6개월 이상 일정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m2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
주택법에 근거한 것으로 주택조합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착공 신고 등의 인허가 절차로 구성되어 재개발 절차보다도 간소하다.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은 주택조합설립 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여야 하며, 조합설립 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시ㆍ군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자여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집을 지으려는 무주택 가구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어서
추가 금융비용이 들지 않고, 사업구역 규모가 작아 추진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
또 시행사 이윤이 없고, 분양을 위한 마케팅 비용이 적게 발생해 건설사들이 개발ㆍ분양하는 주택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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